제1조 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2026 인터뷰티페어코리아」를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상기명의 전시회 주최사 및 주관사를 말한다.
4. 본 신청서는 계약서에 준한다.
제2조 전시부스 배정
1. 주최자는 신청접수순, 전시품의 성질, 전시규모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 전시장 내 각 위치에 배정한다.
2. 주최자는 전시장의 공간조화와 관람효율 및 전시효과 등을 고려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3. 전시자는 주최측의 부스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조 신청 및 참가비 납부절차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본 전시회 참가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한다.
2. 신청자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신청금을 참가신청서 제출시 납입하여야 한다.
3. 신청자는 2025년12월31일(수)까지 참가계약 금액 전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제4조 참가신청 해지
1. 전시자는 신청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에 납부치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 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전시자는 기 배정받은 전시면적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주최자의 사전 승낙 없이 타업체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참가를 취소시킬 수 있으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 참가 취소 및 위약금
전시자가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포기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포기한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2026년 02월05일(목)까지 취소시 위약금 : 참가비의 50%
- 2026년 02월05일(목)이후 취소시 위약금 : 참가비의 100%
제6조 설치 및 철거
설치 및 철거는 주최측이 규정한 기간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최측에 보상하여야 한다.
제7조 KC인증 및 판매 허가 제품 반입
전시자는 판매 허가 및 KC 인증 제품만을 전시회에 출품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 불가한 항목 및 제외 대상은 주최자와 논의 후 주최자의 지침을 따라야한다. 위에 사항을 위반하여 불가피한 상황(전시 운영 및 개최 불가)을 초래했을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을 지급해야한다.
제8조 전시회변경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천재지변(홍수, 태풍, 전쟁, 폭우 등)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었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 전시장내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를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를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주최자의 허가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및 타사의 전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못을 박거나, 페인트칠, 유인물부착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손해액은 해당전시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4.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10조 안전
1. 전시자는 부스인테리어를 위한 모든 자재를 전시 안전규정 및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방염처리를 하여야 하며, 주최자는 필요시 시공작업 및 실연을 제한 할 수 있다.
2. 전시자는 과실에 의한 화재발생시 이에 따른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원상복구
전시자는 전시물 철거기간내에 전시장을 완전히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전시자 사정으로 인하여 기간내에 반출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전적으로 전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주최자가 이를 대행하였을 때에는 이에 사용된 비용도 전시자가 부담한다.
제12조 보충규정
전시자는 대전컨벤션센터DCC 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주최자가 참가규정이 정한 사항에 관한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